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의원-보건소 협업형' 신설복지부, 28일부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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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자료=보건복지부) © |
이번 사업 공모는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추진된다.
◆ 의료취약지역에 '의원-보건소 협업형' 신규 도입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의원과 보건소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되 참여 희망 기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 방문진료·간호·돌봄 연계…협업 인센티브 제공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수가체계는 의원에는 '방문진료료',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고 의원에는 추가 사례관리 보상으로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새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정심사위원회가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와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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