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농식품부,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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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한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개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개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요건 완화로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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