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대비 안전 점검…반지하주택 예찰 활동 강화'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
|
![]() ▲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정보그림=행정안전부) © |
아울러 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을 완료하고,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때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바,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우선대피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1인 가구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