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우선 내년 상반기에 세부가격 자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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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강화
지금까지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별로 위약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계약 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광고성 정보와 구매 유도가 많아 어느 업체,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지 판단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 신설하는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부과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결혼 준비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추가 발령하고, 계약 때 참고 가능한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체계 마련
현장에서는 결혼서비스 시장 내 불공정한 거래행태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 조사한다.
아울러, 결혼서비스 시장구조·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 제고
지금까지는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하길 원했으나, 대부분의 예식장이 150명 이상의 보증인원을 요구해 인원이 부족한데도 부득이하게 큰 홀을 예약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테마지도 서비스에 서울시 등이 개방하는 50여 개 예식공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 등록하고, 민간의 앱·웹으로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 연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