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서민금융 잇다’ 출시30일부터 운영…민간·정책 금융상품 조회 후 선택, 보증서 발급 등 가능
|
![]()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 |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신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뒤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5명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더욱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에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도 포함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과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한편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때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이에 고용부·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데, 이러한 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나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