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정비 용역 완료

심우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2:17]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정비 용역 완료

심우경 기자 | 입력 : 2024/06/10 [12:17]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개 노선, 63개소 23.21km를 정비한 데 이어 6월 현재, 11개 노선, 14개소 28.42km를 정비하는 등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km를 정비하였다.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다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 및 접도구역 조정(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도시지역에「도로법」등 관련법이나 규정과 다르게 접도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로 노선의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경남도는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도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로·접도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각 시군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도로·접도구역을 전수 조사해 도로·접도구역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정비 대상지를 정하였다.

 

올해 4월에는 1차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도로·접도구역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2차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